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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비대면 회의(총회 및 이사회)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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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경영센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비영리법인 결산보고 이사회 및 총회와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의 비대면 모임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읽어 보셔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함께 잘 이겨내길 바랄게요 :-)

모두들 건강하세요!!!

공익법인협회 공식카페 : http://cafe.naver.com/koreapca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안내문 (2020-02-27)


작성 :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출처: https://publiclab.tistory.com/157 [KPCA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월말에 예정된 이사회, 총회 개최, 주무관청에 예결산보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길 거라 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상의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요약 :

 

1. 이사회, 총회 결의 - 서면결의, 메신저, 이메일, 화상통화(참석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참석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고, 결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긴급조치 사항)

 

2. 예결산 보고 제출기한 연장여부 각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것

(현재 법무부는 331일까지 연장하였음)

 

 

1.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방법 (서면결의의 범위)


공익법인법 제9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사들이 만나서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화상회의 같은 온라인 방식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공익법인법 제9(의결정족수 등)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무부의 의견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금지하는 서면결의 해당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하며(이사임을 확인),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퉁족하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이사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익법인법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여러 조문에서 정리가 되고 있으나, 사단법인의 총회와 관련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 총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3(정관에 기재할 사항)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예결산에 대한 결의사항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민법 제68(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73(사원의 결의권)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총회결의는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 이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무부에서 발행한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총회의 결의방법은 사원의 직접 출석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총회의 결의 방법에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이번 법무부에서 받은 해석은 참석자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참석자가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고, 에에 따른 토의와 결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 결의 진행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3. 예결산 보고 제출기한 연장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히 없지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의 답변은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는 각 주무관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이는 각 부처에 문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현재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331일까지 서류 제출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연장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개월 이내 결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참석자와 토의, 결의내용이 확인이 되는

다자간 통화, 영상통화 등 원격통신방법에 의한 이사회 진행 후 331일까지 주무관청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s://publiclab.tistory.com/157 [KPCA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

공익경영센터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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